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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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한국 가톨릭계 대학교(가톨릭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이하 회원교라 한다.)에서 설립한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이하 공유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공유대학장

 

2(공유대학장) 공유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한국 가톨릭계 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의회라 한다.)에서 임명한다.
       ② 공유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유대학 운영 계획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3. 운영실적 보고
4. 운영비의 집행
5. 그 밖의 공유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학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3 장 사무국

 

3(사무국) 공유대학 운영을 위해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둔다

       ② 사무국은 가톨릭대학교 내에 설치하며, 사무국장과 직원들로 구성된다.

 

4(사무국장) 사무국장은 가톨릭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모든업무를총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5(사무국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관리

2. 공유대학 수업, 학사관리 등에 대한 운영

3. 공유대학 관련 위원회 운영

4. 공유대학 수업 안내, 비용 정산, 연계 업무

5. 기타 공유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4 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6(교양교육과정위원회) 공유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학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회원교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각 1으로 구성하며, 학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시에는 후임자를 위촉하고,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공유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

2. 공유대학 교양 교과·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3. 공유대학 교양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심의

4. 공유대학 교양 비교과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심의

5.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연구

 

5 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7(공유대학 교육과정 적용대상) 공유대학의 교육과정은 회원교 소속의 학부생에게 적용한다.

 

8(수강자격) 회원교 소속의 재학생에 한한다. , 회원교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수강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한다.

 

9(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학장은 매년 4월과 10월 회원교에 다음 학기 교양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신청을 의뢰한다.

        ② 회원교는 학생·사회·산업체 요구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교양 교육과정 신설, 변경, 폐지 신청 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③ 학장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양 교육과정 신설, 변경, 폐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협의회에 보고한다.

        ④ 학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회원교에 통보하고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한다.

 ⑤ 공유대학 교과목의 편성 및 개편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0(교과목 편성 및 개설) 회원교에서는 공유대학에 편성된 교과목을 동일하게 회원교 교과과정에 편성해야한다.

  ② 공유대학에서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모든 회원교에서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최종 교과목 개설 여부는 각 대학에서 결정한다.

  ③ 개설 교과목 시간표는 개설 신청 시기에 회원교에서 사무국에 신청하면 사무국은 시간표의 중복 여부와 학생들의 선호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무국의 시간표 조정이 있을 경우회원교에서는 적극 협조한다.

 

11(강의형태) 공유대학 교과목은 동시적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비동시 혼합형 원격수업 또는 교과목 성격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반드시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② 동시/비동시 혼합형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5주 수업 이상은 동시적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 교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개설 교과목        중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교양교육과정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강의형태는 교과목 개설 대학에서 신청하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12(학점당 이수시간) 50분 수업기준으로 15주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별원격수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3(폐강) 공유대학 개설 교과목은 수강인원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  교과 특성이나 강좌를 개설한 대학의 교과목 폐강 기준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위원장이 승인 하에 유동적 적용이 가능하다.

 

6 장 학업성적평가

 

14(성적평가) 공유대학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성적은 매학기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 과제, 실기실습 보고서, 개인 연구 보고서, 출결 상태와 평소의 수업 참여도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출결 상태는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 여야 한다.

   ③ 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입력하고, 각 대학의 성적평가는 수강학생 회원교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④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낙제 처리할 수 있다.

 

15(기간 내 성적 확인 및 정정) 학생은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16(기간 외 성적 확인 및 정정)

           ①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적 확인, 이의 신청 및 성적 정정을 할 수 없다. , 불가피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성적 평가자료 관리) 공유대학 개설 교과목의 성적 평가자료는 교원 소속 회원교의 성적 평가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7 장 보 칙

 

18(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0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 (16)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